소상공인금융지원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 소상공인119플러스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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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 정책은 개인사업자부터 법인까지 확대된 지원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만기연장, 금리혜택 등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자격, 준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를 통해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바로 확인해보세요   ⬇️



  ⬇️ 2025년 소상공인지원표 다운로드하기 ⬇️

출처 : 여의도정보맨

위 소상공인지원표는 여의도정보맨 카페에서 교수님이 공들여 만들어주신 자료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수시로 보면서 정부와 은행의 지원 내용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소상공인 119플러스란?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 119' 프로그램이 새롭게 확대 개편되어, 2024년 3-4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대상이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더욱 폭넓은 지원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 지원대상 확대: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법인소상공인
  • 장기분할상환 강화: 기존의 단순 만기연장 위주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금리혜택: 신용등급 하락에도 기존 대출금리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기본 지원대상 (다음 중 하나 해당)

  1.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2. 휴업 등으로 재무적 곤란을 겪는 차주
  3.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4. 은행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주

연체 우려 차주 세부요건

아래 조건 중 단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1. 금융기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개인기업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표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저신용자
  3. 최근 6개월 내 대출 누적연체 30일 이상
  4. 최근 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가 3회 이상 발생

제외 대상

  • 도박기계, 사회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등 업종
  • 특수목적 대출, 외화대출
  • 정책자금 대출(단, 관계기관 동의 시 가능)


3. 119플러스 주요 지원내용

1) 장기분할상환

  • 최대지원기간: 담보대출 10년
  • 특별혜택: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금리혜택: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
  • 대환방식: 기존 대출을 새로운 장기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

2) 만기연장 지원

  •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연장 가능
  • 연체 발생이나 매출 하락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시에도 기존 금리 유지
  • 개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연장기간 설정

3) 상환스케줄 조정

  • 담보대출: 최대 3년간 이자만 납부 가능
  • 신용대출: 최대 1년간 이자만 납부 가능
  • 원금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거치기간 제공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사전정보 확인

  1. 금감원 파인(fine.fss.or.kr) 접속
  2.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정책 종합정보센터' 클릭
  3. '개인사업자 대출 119' 메뉴에서 상세내용 확인

은행 방문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최근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3. 매출액 확인 서류
  4. 기타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신청 절차

  1. 거래은행 방문 상담 예약
  2. 상담을 통한 자격요건 확인
  3. 신청서류 제출
  4. 심사 및 승인
  5. 지원방안 확정 및 실행




5. 유의사항 및 꿀팁

주요 유의사항

  • 은행별로 세부 지원조건이 다를 수 있음
  • 신청 전 반드시 주거래은행 상담 필요
  • 정책자금 대출은 관계기관 동의 필수

활용 꿀팁

  1. 여러 은행 상담을 통한 조건 비교
  2. 장기분할상환 vs 만기연장 중 유리한 방식 선택
  3. 거치기간 활용으로 당장의 원금상환 부담 경감
  4.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협의

6. 문의 및 참고

공식 문의처

  •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 은행연합회: www.kfb.or.kr
  • 각 시중은행 고객센터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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